백화점도 격주 휴무? 대형마트 이어 유통 규제 도넘나

 

대형마트가 격주로 휴무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에 맞춰 백화점도 격주 휴무 제도가 시행될 듯 싶은데요. 최근 백화점 격주 휴무 관련 발의(유통산업법 개정안)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의해 유통산업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상 강제 휴무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계열사로부터 운영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백화점과 복합몰 등이 강제 휴무 대상 업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무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쉬게되며 그것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뉴코아 계열, 아울렛 계통 그리고 대형 복합몰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들 판매처는 주말 매출이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 심각한 타격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박도 거셀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들 판매 매장 점주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으며 사실상 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에서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진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백화점을 안 간다고해서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아닌데 참 답답하다"고 설명는데요.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말인듯 싶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주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대형마트 등이 우후죽순 출점하며 골목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소유통상인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불편함만 주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충북 충주)은 이와 관련,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에서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이종배 의원은 소비의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온라인 쇼핑 영업 제한은 과도하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중소유통업체에 반사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통업계에서의 두 법안은 정 반대의 반응을 보였지만서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는 모르는 것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법안이 패스가 되고 규제가 될까요? 많은 이들은 '규제가 도를 넘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규제도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