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시켜서 치맥...배달음식에 맥주 주문이 제한됩니다
지난달부터 치킨을 배달시킬 때 맥주 등 주류 배달이 부분 제한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술에 대한 금액이 식사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시킬 때 총 2만 원을 지불했다면 주류 금액은 1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한번쯤은 배달시킬 때 술을 시켜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같은 경험이 있다면 이점이 사실은 큰 제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 돈으로 시켜먹는데 가격에 상한선이 생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굳이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스타일은 각기 다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많이 마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혼자 먹는 분이 있다면 여럿이서 먹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술이 생맥주, 소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교적 단가가 높은 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문자마다 상황이 다르며, 스타일, 술의 종류 등 다른 것이 매우 많은 부분인데, 이 점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에서 반발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류 규제 개선안'에는 이밖의 편의 개선 사안도 담겼는데요. 이제부터 술 제조시설에서 무알코올 음료, 장아찌, 빵 그리고 화장품까지 다른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류 신제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과 일부 주종에 한해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품목명란에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