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사고 장애인 사망사건 감금, 폭행 그리고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빨랫방망이로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등 행위를 한 보호자 2명(친모,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법정에서 이들 학대 보호자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작년 말쯤 수차례에 걸쳐, 해당 장애 아이(20세)를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줄넘기용 줄 또는 개 목줄로 그를 묶고 빨랫방망이로 때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는데요. 다른 날에는 화장실에 피해자를 가둔 뒤, 물 조차 마시지 못하게 수도 벨브를 잠갔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얼굴에 두꺼운 티셔츠를 덮고, 입에는 양말을 물렸다고 검찰이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온 몸에는 피해 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훈계의 목적?

 

이들이 밝힌 학대의 이유에 대한 말은 충격적이게도 "훈계의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행동을 공동 범행으로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판단, 활동지원사와 친모에 각각 17년과 10년이라는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보호자는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메시지를 토대로 2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2심 결과가 바뀔지...

 

 

네티즌 반응은?

 

많은 이들이 피해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픔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는 '배신'이라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습니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의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