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얼마?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권의 계획대로 최저임금 1만원을 수직상승할지, 또는 다소 천천히 올라갈지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7월 1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을 두고 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주요 골자를 먼저 언급하자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오히려 2020년 현재 최저임금보다 2.1%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전원의회에서 나타난 결과치인데요.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나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10,770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동계에서 1만원 혹은 1만원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제시한 이유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가구 생계비 등의 복합적인 문제때문입니다.
즉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에 경영계는 경영악화라는 반문을 들고왔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자들의 경영 악화, 또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제시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맞물리며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추후 간극을 좁혀가며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붙여 다수의 표를 받는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만약 노동계의 말대로 1만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된다면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 월 급여는 2,090,000원이 되는데요. 현재 2020년 기준의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월 급여를 계산한 금액인 1,795,310원보다 약 30만원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영계의 말대로 2.1%삭감된다면 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위와 동일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1,757,690원이라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무조건 상승해야하는 것도 아닌데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도 동반되게 되며 이는 결국 제자리걸음만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매년 동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분명 인간답게 사는 급여는 보장돼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타협과 이해가 중요한데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영자들도 서민이 대다수며, 이들의 생계 또한 보장돼야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최저임금이라는 카드로 살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