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조두순 출소일 코앞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쯤,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이에 대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13일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넘쳐 흘렀는데요. 청원내용은 "조두순은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며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출소) 정말 무서울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n번방'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날선 비판이이 많아졌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조두순 접근금지령을 내려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에는 여전히 제도가 부실하다.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파악해보겠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우선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범으로, 당시 피해 여아를 성폭행한 것과 더불어 가해 장소인 건물 화장실에서 성기 등 신체를 훼손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80%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영구적 장애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조두순 사건을 통해 한 아이의 인생이 뿌리째 뽑히게 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두순은 희대의 악질 성범죄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이 첫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조두순은 과거에도 한 여성을 구타후 성폭행을 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한 적도 있고, 한 노인을 사망케 하여 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전과 18범의 어마어마한 범죄자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조두순은 술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상하셨겠지만 조두순 또한 자필 탄원서에 "술이 깨고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쓰레기이다.




이런 점을 주장한 조두순은  '심신미약'상태 인것이 받아들여져 당초 15년형에서 1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기징역 최고치 15년, 사실상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은 12년형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기징역 최고치 30년)


조두순은 그래서 최초 청송지역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이후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도순은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출소 전에 또한번 성폭력 방지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는?


앞서 언급했듯,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청원도 뜨거운데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달라 및 처벌을 강화해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불가하며 출소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해당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습니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해서 감형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소 이후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올라갈 것이며 전자발찌도 착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100m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점은 다소 약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울러 혹자는 재범 또는 모방범행을 우려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셉니다. 이런 노력이 꾸준히 생겨난다면 어쩌면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원하는대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질타가 있어야 세상이 올바르게 잡힙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잊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금 상기해주시고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