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느날 주방 선반을 뒤지다 라면 멀티팩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면을 끓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던 라면 맛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먹던 맛과 달리 이상한 냄새가 나더군요. 맛 또한 밀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고 식감도 쫄깃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유통기한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을 지나있는 라면이더군요. 금일 2020년 7월 14일에 글을 씁니다만, 해당 라면은 아래와 같은 유통기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5일. 즉 유통기한이 한달하고 열흘정도 지난 라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달정도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먹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면 주의사항에는 뭐라고 쓰여있을까요?



라면 주의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드시지 말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으먼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식품에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구매 이후 소비해야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만약 소비기한을 핑계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가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당연히 유통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라면의 소비기한은 꽤나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라면은 최대 8개월까지 소비기한이 측정됩니다. 단,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포장 상태가 잘 유지되어야겠습니다.



이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또한 해당 내용에는 다른 음식의 유통기한 이후 섭취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 만료 후 최대 50일,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난 후에 섭취 가능하며 치즈는 70일 가량이리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단, 품질에 특이한 변화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식용유는 무려 5년, 시리얼은 개봉 후 비닐팩에 밀봉하면 최대 3개월까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기간이 나타나지 않고 상태 변화로 알 수 있는 식품은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 않는 것 외에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기록은 일반적인 것으로, 무조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식품의 상태와 섭취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