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을 아시나요? 어플 대화도 고소 가능
여러분은 혹시 랜덤채팅을 아시나요?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을 숨긴채 무작위 대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데요. 얼굴을 맞대고 하기 껄끄러운 말, 고민 등을 쉽게 털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찾는 이들이 많으며 스마트폰 보급화 이후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랜덤채팅 서비스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최근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어왔는데요. 'n번방 사건'이후 이 같은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며 결국 여러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1 기사에 따르면 최근 광주 한 아파트에 남성 4명이 불쑥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위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이들이 찾은 이와 아파트의 거주자는 달라,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한달 전, 대전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의 주소를 알아낸 A씨는 해당 여성의 주소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 여성에 대해 성폭행까지 가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가 A씨와 랜덤채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프로필로 접속한 다른 사람이 해당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 랜덤채팅을 통해 이를 퍼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나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경각심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진화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이 같은 범죄가 속속들이 수면위로 드러나,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랜덤채팅,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일각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가면이 범죄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익명성 덕분에 득으 보는 경우(고민 상담 등)도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랜덤채팅을 주목해야하는 이유
랜덤채팅 관련 서비스 유입의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차지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앞서 일어난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로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SNS를 통한 유입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등도 채팅 앱을 통해 나쁜 길로 빠져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일부 랜덤채팅 서비스가 별다른 인증없이 '누구나', '어디든', '어떤 내용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심각성을 알게 된 여가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결국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탈선이나 범죄 위기를 어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와 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은 어른의 지도 하에 이뤄집니다.
물론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성이 필요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본인 인증과 신고기능이 확실하게 있는 서비스인지, 합법 서비스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랜덤채팅 피해입은 경우 고소가 되나요?
피해라는 것이 막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단정짓지는 어렵겠으나, 대부분의 범죄행위(性관련, 금전적)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일르 만족시켜야겠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텍스트, 사진 등이 전달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상호간 동의가 만약 있었다면 이런 영상 및 텍스트가 전달됐다하더라도 형사법률에 의한 위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