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난리났던 여중생 치마 밑 카메라댄 교사, 성적 굴욕감 인정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2018년 5월경 광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교사가 여중생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댔던 사건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교사는 이런 일을 하고서는 "장난하는거야"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보호자가 학교장을 면담하면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이런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당초 해당 교사를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했으나 해당 학생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됐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누리꾼이 더 분노케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논란의 이유... '훈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위해 했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있었을뿐더러 앞서 검찰 기소가 각하됐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교육청의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교사가 했던 행동을 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저게 교육 목적이라고?'라고 의문을 품거나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아래 이미지는 같은 내용의 SBS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영구퇴출'이 아니라니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내용, 교욱목적이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댓글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