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녀 휘발유 뿌리고 강간한 남자


3월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 뒤늦게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다름아닌 헤어지자고 이별통보한 동거녀의 몸에 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린 뒤 강간, 그리고 감금까지 했던 일인데요. 자동차에나 쓰일법한 휘발유를 사람 몸에 뿌린다는 것은 사실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이 지난해 10월에 있었고 그때 당시 가해남성은 형량 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작 4년'이라며 일갈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변에 사는 많은 이들의 목숨도 앗아갈 수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각에서의 말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 큰 트라우마를 심어준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건과 연관없는 사진입니다. '쇠고랑을 조심하자!'


정확히 무슨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돈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 이때 해당 남성이 테이블 등을 발로 차면서 재물 손괴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는데요. 이후 석방되고나서 동거녀가 그를 향해 이별통보를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를 계기로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쇠지렛대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강간에 감금까지 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죠.

감금은 8시간동안이나 진행, 추후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공동생활을 했던 곳인 것과 자신의 짐도 있다는 것을 들며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사전 준비하는 행동(쇠지렛대, 휘발유)을 두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서도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윈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면서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반응은 비판의 내용으로 가득했는데요. 뉴스시 기사의 댓글을 참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니들이 당했다면 고작 4년 때렸을까?"부터 "1일 1사건 1재앙이 끊임없이 터진다",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참 이상하다. 외국이면 30년은 징역살이할 것 같은데 3년?", 인간말종"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시스 댓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