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건사고 돈 주지 않는다고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지난 4월 전라남도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 얼굴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형량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형돼 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알려져있으며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한 남성에게 피해 어머니가 '그만 네 방으로 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한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 노모는 여러차례  가격당해 2주간 치료를 해야하는 상처를 입었는데요.  

 

내용과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뉴시스 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당초 1심 재판부에 의해 3년 9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 원심을 깨고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어머니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3년 9개월)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은 지난 2018년에도 존속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처럼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감형의 사유가 부적합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해당 기사를 본 독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밥벌이는 해야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어머니 얼굴을 가격한다니, 인간이냐? 짐승이냐? 악마냐?"하는 댓글. 

 

또는 감형과 관련해서 "감형해서 (징역을)살다오면 나중에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식이 아니라 웬수". "얼굴보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것 같다", "자식도 똑같이 행동한다"며 정직하게 살아라는 댓글도 눈에 띠었습니다.

 

뉴시스 댓글 캡처

 

 

어머니는 무슨 죄?

 

40대면 자신의 밥벌이는 해야할 나이지요. 물론 규정된 것은 없으나, 부모에게 손벌리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일삼을 나이는 아닙니다.

 

가정사에 참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처음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