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 소방관 벌금 국민청원 논란

 

최근 주먹을 휘두르던 취객을 제압하려다 취객에 상처를 입한 한 소방관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호남 한 지역에서 관련 내용으로, 이는 상해 혐의라며 해당 소방관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 앞서 항소심에서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경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해당 취객은 지난 2018년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다가 소방관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해당 취객은 앞서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대원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구급대읜워 측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취객분은 이들을 위협했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당뇨 등의 이유로 안타깝게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청원에 '소방관에게 벌금형(200만 원)은 너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청원인은 "취객을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면서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응은....

 

관련 기사에는 다양한 댓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판사들 제정신 아닌 것 같음", "이게 나라냐", "법원이 너무 한심하다", "검찰보다 판사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경기사 댓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