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친모


중학생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의붓아버지(계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기소 혐의는 살인과 시체유기(....)인데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무안군 한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을 목졸라 숨지게하고, 저수지에 해당 시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계부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이는 당초 광주에 있는 피고인들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2018년께부터 목포에 있는 친부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2018년 여름, 계부가 아이를 광주로 오게 한 후 차안에서 성추행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이는 계부로부터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이에 계부가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이들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딸에게 마시게 하고 이윽고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계부에 따르면 친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친모측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수면제는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 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 모두 징역 30년을 1심에서 선고, 계부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공개(15년) 등의 처벌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징역 30년이라는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만, 2심 재판부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앞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30년이 확정짓게된 것입니다.

 

 

반응은...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 관련 기사 댓글을 참고했는데요. 한 누리꾼은 "딸 데리고 재혼해서 새남편에 미쳐 지자식도 죽이는 저런 인간은 법정 최고형이 답이다"는 댓글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심의 형이 여전히 부당하다. (이유로는) 왜 사형을 안 시키지?", "신고했는데도 딸하고 분리를 안 시켜놓아다고?", "사형시켜주세요" 등의 댓글이 뒤 이었습니다. 

 

노컷뉴스 기사 댓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