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를 아시나요?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한 논란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심각할 정도로 어이없던 것은 어린아이들(주로 초등학생)의 장난질인데요.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부르는 장난입니다. 어린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인근에서 일부러 사고의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차량 뒤에 바싹 쫓아온다거나, 커브길에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장난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장난은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도 매우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도대체 어떻길래 호들갑이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쫓아오는 행동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뛰다가 넘어질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만약 운전자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급정거를 하게 된다면? 아이는 큰 사고를 입게 됩니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떠나 본인이 크게 다친다면 누가 좋은 일일까요. 


또 한 어린이는 아예 차 트렁크 부분에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차량 속도와 비슷하게 달렸는데요. 다행히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차 속도를 천천히 낮춰 큰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이는 차량이 멈추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연합뉴스TV캡처



또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올 정도로 헛소문이 퍼져있습니다. 해당 소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돌린 지식인 글인데요. 실제 올라왔던 글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아이들 손에서 저런 글이 작성될 정도로 이상한 정보가 퍼져 잘못된 인식이 박혀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보는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지자전거를 포함한)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이르게 돼 많은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위와 같은 민식이법 놀이에서 만약 사고가 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운전자는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민식이법 놀이의 문제는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다면 운전자의 징역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으로 운전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며 다친 어린아이도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했던 장난이 생각보다 큰 여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는 분들의 주변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면 바로잡아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한문철TV의 민식이법 놀이 관련 영상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