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근황 사건 후 퇴사와 연락두절 가짜뉴스


최근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진 구급차와 택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구급차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고, 이 상태에서 택시가 뒤에서 구급차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응급환자가 있었음에도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사고 처리 후에 가라. 환자는 119 구급차로 옮겨서 이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응급환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문철TV 캡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세상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많은 공분을 사게 되고, 결국 국민청원 66만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였는데요.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소식은 그 이후로 듣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굵직한 이슈가 연일 터지며 이 사건도 묻히는 듯 싶었는데요.


최근 JTBC 한 방송을 통해 해당 택시기사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택시기사 근황




방송에 따르면 해당 택시기사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사고일 기준 택시기사로 입사한지 약 3주차였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이전에 버스기사를 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그는 2주가 지난 날,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를 떠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는데요. 사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요즘 질병에 대한 우려가 깊어, 사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퇴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택시기사에 대해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돌연 퇴사 후 연락두절... 진짜 건강상의 이유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KBS 뉴스에 따르면 해당 택시기사는 사고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구급대원을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고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택시기사는 사고 과정에서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생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당초 해당 택시기사는 단순 업무방해죄 정도만 적용될 것이라 예상됐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점점 커지자,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택시기사를 두고 과실치사 혐의와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소식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기 전에는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그동안 경찰은 이 일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점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분노를 참지 못한 유가족들이 인터넷, 특히 유튜브에 사건 제보를 통해 일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가짜뉴스




모 언론사 유튜브 채널 댓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택시기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유가족을 고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가 피해자 아들께 연락해보니 그런 적이 없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왜 퍼트리는 걸까요?



아직까지 결말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런 억지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른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